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
제 정 : 2024.12.31.
제1조 총칙
① (목적) 본 규정은 도시건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도시건강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 본 규정은 “도시건강연구”에 원고를 투고한 모든 연구자와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 투고자의 연구 및 출판 윤리 준수
① (연구자의 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윤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②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투고자는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이해관계,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은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서 기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수관계인"라 함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그리고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정의한다.
- "이해상충"이라 함은 논문을 게재하려는 자가 본 학술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행동으로 정의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③ (이해관계 명시) 연구자는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해 사항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④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연구자는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생명윤리위윈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및 표절검사 결과 제출) 연구자는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때 별첨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와 논문 유사도 검사(표절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지침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라도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연구윤리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지 학회장,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된다. - 편집장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① (제재조치) 이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 원고가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 원고가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사실을 연구재단에 통지) - 향후 3년간 학회지에 논문투고 금지 및 심사 배제 -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