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강학회 회칙
제 정 : 2022.01.17.
시 행 : 2022.02.1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그 명칭을 도시건강학회(Academy of Urban Health: AUH)(이하 ‘본회’ 라 칭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도시 인구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도시건강에 관한 이론의 정립과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시건강 관련분야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1의2. 건강도시 정책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사회참여적 학술활동
2. 도시건강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
3. 도시건강 관련 각종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4. 도시건강 분야 국내외 관련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이 정한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1 및 정회원2 (이하 ‘정회원’이라 함),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1 : 도시건강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
② 정회원2 : 도시건강 관련분야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
③ 기관회원 : 도시건강 관련분야 단체 및 기관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단체 및 기관.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구성)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보건의료, 도시계획, 환경, 경제 분야별 부회장 각 1인
③ 본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집행이사 각 1인
④ 60인 내외의 이사
⑤ 감사 2인
2.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집행이사회에서 위촉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9조 (직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학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집행이사의 직능은 본회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0조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3. 집행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4. 고문은 도시건강 분야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11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초대 회장의 경우는 1번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는 매년 최대 3분의 1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3. 단, 학회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 (총희의 구성)
본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13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의사결정)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임원의 불신임
6.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등
제16조(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1. 이사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회장이 위촉한 자로서 학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이사는 본회의 집행이사 및 상설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의2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2. 집행이사는 본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회장이 본회의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3. 집행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집행이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6조의3 (상설위원회)
1. 본회의 목적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본회의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기능은 본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6조의4 (특별위원회)
1. 회장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필요한 경우 회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이사 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및 실무 지원을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1.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6개월마다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1. 업무의 집행
1의2. 본회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기타 회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 집행이사회 및 상설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참석 또는 참여)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재산의 매도, 증여 등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의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하거나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 및 결산)
1.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감사는 매년 본회의 해당 회계연도 예산 및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해당 회계연도 정기총회 전에 시행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재정보고)
1. 회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등의 재정내역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감사는 매년 본회의 예산 및 결산 등의 재정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회장은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
제4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5조 일정한 절차를 갖춘 온라인 회의는 정식회의에 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정관은 총회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도시건강학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건강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이사회의 구성과 업무)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호마다 1인 이상의 이사를 해당 집행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획이사는 정책토론회 등 본회의 사회참여적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3. 학술이사는 본회의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실무를 관장한다.
4. 연구이사는 본회의 연구 소모임 운영 및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편집이사는 본회의 학회지 및 단행본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6. 홍보이사는 학회의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7. 대외협력이사는 도시건강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 조성을 담당한다.
제3조(건강도시위원회)
1. 회장은 본회의 목적에 따른 사회참여적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단, 간사는 본회의 기획이사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및 실무 지원을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회의 건강도시법제화 추진을 위한 학술활동의 기획 및 실행
②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실행
제4조(편집위원회)
1. 회장은 본회 회원의 연구 지원 및 학술지 등의 발간을 목적으로 상설위원회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편집이사)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3. 본회의 학술이사,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및 실무 지원을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회원의 연구 진흥을 위한 사업
② 본회 소속 연구 소모임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③ 본회의 학회지 및 단행본 발간에 대한 지원
④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실행
부칙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