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심사절차


적합성이 인정된 원고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2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 부서 및 학과에 종사하는 자교신저자가 제공한 이해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사자의 위촉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심사자는 이해상충이있는투고자 혹은투고내용공정한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원고의심사를거부해야한다.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원고 전개의 논리성,·그림 형식의 적절성,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원고를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평가하며,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심사자는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 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게재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명의 심사자에 의해 개별심사 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1명의 심 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추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그 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를 판정한다

,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심사기준표

심사결과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